국토부 6‧17부동산대책, 대전 동·중·서·유성·대덕 등 4개 지역 지정청주 오창‧오송 등 조정대상지역 선정…“투기 과열로 실수요자들만 ‘피해’
  • ▲ 정부의 6‧19부동산대책에 대전‧청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국토교통부
    ▲ 정부의 6‧19부동산대책에 대전‧청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국토교통부
    주택시장의 과열양상을 빚었던 대전과 청주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대전과 청주가 추가 지정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과열양상을 빚었던 대전과 청주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미 장관은 국토부에서 이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인 6·17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대전과 청주, 경기, 인천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 등 4개 지역은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청주시 상당구 낭성‧미원‧가덕‧남일‧문의, 서원구 남이‧현도, 흥덕구 강내‧옥산, 청원구 내수‧북이면은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대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가격이 큰 폭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청주는 최근 방사광 가속기 오창 입지 결정 등 개발호재가 발표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대전은 비규제지역으로서 대체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1년 간 누적상승률이 11.50%에 이르며, 5월 3주부터 상승폭 재 확대됐다. 대전은 5월 2주 0.15%, 5월 3주 0.27%, 5월 4주 0.33%, 6월 1주 0.46%, 6월 2주 0.46%가 꾸준히 상승했다.

    청주는 대전‧세종 등 인근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저가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방사광 가속기 확정 등의 개발 호재로 단기간에 급등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으로 분석된다. 청주지역은 5월 2주 0.13%, 5월 3주 0.60%, 6월 1주 0.61%, 6월 2주 0.84% 상승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시행하고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대출위반‧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및 금융위‧국세청 등 통보하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토록 했으며 의심거래 시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됐다.

    무주택자가 전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했고 1주택자도 주태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을 의무화했다.

    갭투자의 경우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했고 전세대출을 받은 뒤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국토부는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과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특히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해 법인을 통해 세금 회피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6·17부동산대책과 관련, 청주 용암동 청일부동산 중개인은 “최근 방사광 가속기 입지가 확정되면서 오창 센트럴파크와 센토피아, 한신 등이 1억~2억 원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당분간 투자는 안 할 것이고 흥덕구 등 나머지 폭등지역은 잠재워 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노리거나 실수요자들은 가격이 폭등한 새 아파트보다는 본인이 가격에 맞는 아파트를 구입하겠지만, 결국 투기세력 때문에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존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용인 수지‧기흥,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등 44곳을 포함해 6‧18부동산대책으로 대전과 청주 등 모두 69곳이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