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코로나19 예방 차원…13일부터 7월 12일까지 F.G.O. 롯데영프라자 주최한 것처럼 ‘과대·허위 표시·광고’ 논란
  • ▲ 청주시청 주 출입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청주시청 주 출입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구 영플라자 건물에서 진행 중인 대형할인 행사에 대해 13일 오전 9시부터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F.G.O.가 롯데영프라자 주최한 것처럼 과대·허위 ‘표시·광고’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영플라자는 1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많은 고객들이 일시에 몰리면서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시는 12일 “대형할인행사 주최사인 F.G.O.에 다수의 인원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등 관련 준수 사항을 정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주최사에서 행정명령을 미 이행할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 등 비용이 청구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F.G.O.라는 별도의 주최사가 있음에도 롯데영플라자에서 주최한 행사인 것처럼 과대․허위 광고한 건에 대해서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벌칙대상이 될 수 있음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준수여부도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의 엄중함을 인식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행사가 종료되는 날까지 매일 행사장을 점검함은 물론 필요시 행정명령을 추가로 내리고,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력 동원까지 요청, 시민안전 및 기존 상권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