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상가에 소규모 기업 유치해 공실률 낮추자”
  • ▲ 안찬영 세종시의원.ⓒ세종시의회
    ▲ 안찬영 세종시의원.ⓒ세종시의회
    세종시 신도심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상가 골목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안찬영 세종시의원(한솔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6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공실률은 골목상권 침체의 주요 원인이지만 현실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전통시장 특별법 시행에 따른 상권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약 300여개 점포들은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몇 몇 점포들은 상점가 지정에서 제외돼 제도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상가가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환경개선과 경영컨설팅 지원 등으로 상권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업시설 공실률 감소를 위해 현실적인 빈점포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실률이 높은 상가건물에 2차 가공 및 조립과 같은 소규모 기업을 유치하거나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스타점포 유치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전국적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12개의 상권 활성화 구역이 선정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단계별 개선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표한 지난해 1분기 세종시 신도심 상가 공실률은 32.1%다.

    그 원인으로는 도시 건설 초기 과도기적 현상, 일부 생활권 상업용지 조기 공급 및 일부 아파트 상가 과다 공급, 실수요보다 임대 수익기대 투자로 인한 고분양가·고임대료 형성, 소비 형태 및 사회변화 등으로 분석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24일까지 추경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