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민간사업자 KPIH 대출정상화 최고(催告)기한 28일까지 ‘상응조치 없어’
  • ▲ 대전유성복합터미널 투시도.ⓒ대전도시공사
    ▲ 대전유성복합터미널 투시도.ⓒ대전도시공사
    대전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대전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또 다시 좌초됐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용지매매계약이 29일 자로 결국 해제 통보됐기 때문이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해 9월 10일 민간사업자 ㈜케이피아이에이치(KPIH)와 체결했던 유성복합터미널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지난 13일 자로 KPIH 측에 용지매매계약 해제 사유발생과 28일까지 대출정상화를 최고했다.

    하지만 28일 자정 현재 이에 상응 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내용증명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한편 유성복합터미널 프로젝트는 유성구 구암동 일원 10만2080㎡ 부지에 복합 여객터미널을 비롯해 환승시설(BRT 환승센터·환승주차장), 문화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행복주택, 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 

    기존 유성시외버스정류소, 금호고속버스정류소 등이 한자리에 통합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