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셀프제명은 명백한 불법”… 민생당 복귀나 탈당 후 통합당 입당 후 후보로 선거 나서야
  • ▲ 김수민 의원.ⓒ김수민 의원실
    ▲ 김수민 의원.ⓒ김수민 의원실

    오는 4월 15일 열리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충북 청주 청원 선거구에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은 김수민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선거를 치러야 할 처지가 됐다.

    17일 민생당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은 민생당이 제출한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8명(김삼화·김중로·신용현·최도자·이상돈·이태규·이동섭)에 대한 제명 취소 요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생당의 전신인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인 김수민 의원 등 9명은 지난 달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스스로를 제명(셀프제명) 처분했다.

    이에 대해 민생당은 지난 4일 이들 의원들에 대해 남부지법에 제명 취소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김수민 의원은 민생당으로 자동 복당되고, 출마를 위해서는 탈당계를 내야 한다.

    비례대표는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만, 최도자 의원은 민생당으로 복귀했다.

    미래통합당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으로)김수민 의원은 당적을 잃고 현재 민생당 소속”이라며 “통합당 후보가 되려면 민생당을 탈당하고, 통합당에 재입당해야 하고, 그러면 당연히 현직을 잃고 추가 공모 후 중앙당 결정을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합당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앞서 이미 통합당에서 공천을 확정한 만큼 김 의원의 후보 변동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민생당에서 탈당하는 만큼 의원직을 잃고 선거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셀프공천’이 불법이라는 법원의 1차적 판단이 나온 만큼 선거 기간 동안 김 의원은 뜻하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정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제명 대상자로서 그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나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 관련 규정 및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만일 비례대표 의원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한 경우 그러한 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상대 후보 진영에서 ‘셀프제명’에 대한 도덕적, 법적 불합리성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