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허위내용 배포경로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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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20일부터 휴대전화 문자, 카카오톡, 맘카페 등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던 코로나19 관련 문자 내용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배포경로를 추적하는 등 유포자를 찾기 위해 내사 착수했다고 밝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SNS를 통해 ‘대구 신천지교회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청주의료원과 충북대병원을 다녀갔고 이 외에 청주 일부 다른 곳도 다녀갔다. 청주의료원과 충북대학 응급실 일부를 폐쇄했다.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직원도 코로나19 확진자로 직원 90명이 격리조치 됐고 청주 용암동 거주 20대 여성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유포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주의료원과 충북대병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가거나 응급실을 일부 폐쇄한 사실이 없으며, 청주 용암동 20대 여성 코로나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코로나19와 관련, 허위사실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 해당 병원에는 관련 문의전화가 몰려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며 “이 같은 경우 해당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5년 이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게시된 카페 운영자를 통해 삭제를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게시자가 자진 삭제했다.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노승일 청장은 “충북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발견 시 신속히 내사에 착수해 유포자를 추적하는 한편, 더 이상 허위사실이 확산되지 않도록 사실을 확인, 공지하고 게시글에 대해 신속히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청장은 “도민들께서도 허위조작정보 발견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해 추가 피해 예방에 동참해주실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