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2일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의혹제기 ‘해명’“고속터미널 매각 용도폐지 위법성 없고 외압 전혀 없었다”
  • ▲ 청주고속터미널.ⓒ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청주고속터미널.ⓒ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지난 21일 청주고속터미널 입찰과정의 특혜 의혹 제기와 함께 청주시와 업체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충북 청주시가 곽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청주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곽 의원의 ‘청주고속터미널 매각 특혜 의혹’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은 2017년 1월 매각 입찰공고(당시 한국당 소속  시장 재임)를 거쳐 현재 청주고속터미널에서 일반경쟁입찰의 최고가 낙찰자로 선정된 것이며, 낙찰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2개 기관에 의뢰해 매각 예정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낙찰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초 부지 매각 시 20년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임에도, 청주시가 매각 당시 계약 조건을 어기고 상업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승인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터미널 시설 및 운영 등 본래의 용도지정 목적은 계속해 유지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에 있어 법률상 위반은 없었다. 감사원 감사 후 감사위원회 심의에서 2018년 11월 고속터미널 매각을 위한 용도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에 위법함이 없어 불문 의결됐고 그 과정에서 외압이 전혀 없었다”며 특혜의혹 등을 부인했다.

    청주시 봉광수 교통정책과장은 “본 사업은 행정절차상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타 언론사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 개입이나 외압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은 민선 6기에서 매각 및 현대화사업 제안서 제출이 이뤄진 사항으로, 앞으로도 특혜의혹 제기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봉 과장은 “고속터미널 측이 유튜버 영상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를 했다”며 “곽 의원의 의혹제기와 함께 당시 이 업무를 본 당사자와 사업자를 고발한다고 했으니 법적으로 추이를 봐가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청주 지역의 한 사업가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부동산을 특혜 매입해 수천억대의 개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이날 청주시 공무원에 대해 배임혐의 및 공무상 비밀누설행위 등으로, 청주고속터미널 대표에게는 특혜의혹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