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신청…작년 30만 7000대 혜택
  •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이달 3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15일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신청자에 한해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10%할인 혜택을 받으며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고 권장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해당 시·군(세무부서)에 방문‧전화신청, 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자치단체 간 직접 통보되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납부는 이달말까지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cc 승용차의 경우 1년에 자동차세 40만원, 지방교육세 12만원으로 52만원을 납부해야 하나, 1월말까지 연납할 경우 5만2000원을 할인받아 46만8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충북 지자체를 통해 과세대상 자동차 81만 9000대의 37.5%인 30만 7000대가 1월중에 연납해 550억 원의 세수를 조기에 확보했고, 납세자들에게는 78억5000만 원의 절세혜택을 얻었다.

    이상익 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 연납은 시·군의 경우 하반기 재원을 상반기에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납세자는 절세로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만큼 도민들의 많은 신청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