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0시부터 적용…승용차 47.9% 내려
  • ▲ 천안논산고속도로 모습.ⓒ천안논산고속도로
    ▲ 천안논산고속도로 모습.ⓒ천안논산고속도로
    그동안 과다 징수로 논란이 됐던 민자고속도로인 충남 천안~논산 간 통행료가 9400원에서 4900원으로 인하한다.

    국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23일 오전 0시부터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현행 9400원에서 절발 수준인 4900원으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23일 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한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이후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국회 통행료 인하 문제를 공론화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다”고 말했다.

    충청권과 호남권 지역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천안~논산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해 30분정도 시간을 단축한 효과가 있지만, 2002년 개통이후 재정고속도로의 2.09배 비싼 통행료로 인해 수십년간 논란이 지속돼 왔다.

    강 의원 등 충청권과 호남권 지역 국회의원들이 천안~논산 통행료 인하 방안을 지속적으로 촉구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2017년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올해 1월 도공 선투자 방식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월 강훈식‧안호영 의원은 국회에서 공동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개정과 통행료 인하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이번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계기로 대구~부산, 서울~춘천 등 다른 지역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