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6개 업소 173점 시정권고 조치 등… 건전 상거래 앞장 공로
  • ▲ 충북도청 본관.ⓒ박근주 기자
    ▲ 충북도청 본관.ⓒ박근주 기자

    충북도가 건전한 상거래 발전에 앞장선 노력을 인정 받았다.

    충북도는 18일 부정경쟁행위 방지분야 우수자자체로 선정돼 특허청장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올해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도내 특수판매업 572개소를 대상으로 108건의 시정권고와 491건 현장점검을 통해 방문판매업 및 후원‧다단계판매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앞장섰다.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해 도와 시·군,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합동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위조 상표‧상품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46개 업소 173점을 시정권고 조치하는 등 건전한 상거래 확립에 기여했다.

    정경화 경제기업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 보호시책을 추진해 소비자 권익 증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권익증진 8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은데 이어 이번엔 부정경쟁행위 방지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노력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