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충남도의원 “광역지자체 첫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지원 근거 마련”충남도의회, 16일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 조례안’ 의결
  • ▲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충남도의회
    ▲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충남도의회
    충남도가 10여 년 만에 국방대학교 이전시 협의했던 체력단련장(골프장 등) 조성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16일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충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김형도 의원(논산2)이 대표발의했으며 이전한 공공기관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행·재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 핵심 골자다.

    이 조례안은 ‘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의료·체육시설 조성, 그밖에 정주여건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지자체의 경우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방식이 세금 감면 등으로 한정돼 있어 소속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웠다.

    실제로 2007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방대 이전이 결정된 후 충남도가 국방대 이전지원 계획을 제출했지만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자체가 골프장 조성을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추가적인 국비 확보에 나섰지만 실패했고 2016년 말에는 국방대와 골프장 지원 협약(MOU)을 체결, ‘국방대 발전기금 출연계획안’을 의결했지만 이 또한 법적 근거 미흡으로 같은해 국회 국방위원회의 재검토 요구로 무산됐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정부와 국방부에 국방산업단지 조기 조성과 국방 관련 공공기관 이전 등을 협약에 체결한 대로 적극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조례안 통과는 지방행정의 적극적인 사례이자 충남의 국방산업 발전은 물론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유관 공공기관 이전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며 “지원되는 200억 원은 큰 돈이지만 향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