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인도주행·신호위반·중앙선 침범 위반 등에 중점작년 514건 발생 26명 사망·올해 602건 사고 19명 사망
  • ▲ 경찰 마크.ⓒ충북지방경찰청
    ▲ 경찰 마크.ⓒ충북지방경찰청

    올해 19명, 지난해 26명이 사망하는 등 끊이지 않는 청주권 오토바이 교통 사고와 관련해 충북 경찰이 연말까지 특별 합동 단속에 나선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2일 “이달 11일부터 다음 31일까지를 특별합동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은 집중 단속에 앞서 1단계로 오는 24일까지를 1단계 홍보·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토바이 단속을 위해 주요 교차로에 청주권 3개 경찰서 교통순찰차와 지방청 싸이카순찰대, 경찰관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인도주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행위에 대해 그물망식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캠코더 촬영을 통해 도주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사후에 추적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 배달 오토바이는 물론 퀵서비스 업체가 많아지면서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행자 안전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청주권의 오토바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도내 전체 발생건수의 절반(54%)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청주권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충북경찰에 따르면 청주권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2017년 255건(충북 504건 50.5%), 2018년 268건(충북 514건, 52.1%), 2019년 331건(충북 602건 54.2%)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발생한 602건의 사고로 19명이 사망하고, 786명이 부상했다. 

    지난해에는 514건이 발생해 26명이 숨지고, 624명이 다쳤다.

    충북지방경찰청 최인규 교통안전계장은 “오토바이 배달원·배달대행 서비스 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며 “시민들도 오토바이의 법규위반 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등을 이용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