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서 아로니아 반입” 등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경찰에 제출
  • ▲ 단양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과 생산자협의회로 구성된 '단양아로니아활성화추진위원회' 이연우 부위원장이 지난 1일 단양군청 정문 앞에서 아로니아가공센터 폐쇄에 반발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단양아로니아활성화추진위 제공
    ▲ 단양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과 생산자협의회로 구성된 '단양아로니아활성화추진위원회' 이연우 부위원장이 지난 1일 단양군청 정문 앞에서 아로니아가공센터 폐쇄에 반발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단양아로니아활성화추진위 제공

    충북 단양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 이사 8명이 단양군의회 오시백, 강미숙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지난달 31일 단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인은 단양군 매포읍 김순영씨(설온당 대표)를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함께 고소했다.

    4일 법인에 따르면 강미숙·오시백 의원은 지난 4, 5월 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단양아로니아센터로 전라도에서 아로니아 트럭 3대 분량(1t 차량)이 반입됐다”는 허위주장을 오시백 의원은 “법인의 부과세를 개인통장에 보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해 법인에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영농조합법인은 “김순영 설온당 대표가 단양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이 등록한 상표를 법인 동의 없이 한 포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목적으로 게시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