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음주운전 단속건수 전년 대비 48.9% ↓면허정지 67명·면허취소 197명·음주측정 불응 13명 등 277명 단속“6월 25일~7월 24일 음주교통사고 29명 사망사고 없어”
  • ▲ 경찰이 택시회사 앞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충북경찰청
    ▲ 경찰이 택시회사 앞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충북경찰청
    충북지역에서 지난 6월 25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종전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윤창호 법)을 시행한 후 음주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1개월 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9건으로 사망자는 없고 부상자는 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발생 79건 음주운전 발생, 사망자 2명, 부상자 149명에 비해 각각 63.3%, 100.0%, 71.1% 감소한 것이다.
     
    이 기간에 음주운전 단속의 경우 면허정지 67명, 면허취소 197명, 음주측정 불응 13명 등 277명이 단속됐다.

    음주운전 단속 277건 중 혈콜알코올 측정치수는 △0.03%∼0.05% 23건 △0.05%∼0.08% 44건 △0.08∼0.1% 30건 △0.1% 이상 167건 △측정거부 1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면허정지 162명, 면허취소 353명, 음주 측정불응 27명 등 542명이 단속된 데 비해 48.9% 감소했다.
         
    충북경찰청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큰 폭 감소한 이유는 일명 ‘윤창호 법’ 시행 이후로 음주운전 추방 분위기가 형성돼가고 있고, 지난 3월부터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등 교통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함께 해유 착한운전’ 교통안전 캠페인이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승일 충북경찰청장은 “다음달 24일까지 도내 교통사고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한다”며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으므로 술을 마신 후에는 반드시 버스·택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음주운전 추방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도록 ‘함께해유 착한운전’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 음주 교통사고 및 음주단속 현황.ⓒ충북경찰청
    ▲ 음주 교통사고 및 음주단속 현황.ⓒ충북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