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보호교사연구회, 도내 중고생 1만1783명 조사
  • ▲ 충북도교육청 본관.ⓒ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교육청 본관.ⓒ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도내 청소년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아르바이트 중에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교육청은 28일 ‘충북지역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교사연구회’가 2018년 2학기부터 12월까지 중 도내 중·고등학생 1만178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학생 1만1783명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5804명(49.3%)으로, 이 중 시간당 최저 시급 7530원 미만의 임금을 받은 학생은 1546명(26.6%)이었다.

    또한 사용자인 어른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922명(16%)이었으며, 주휴 수당을 받지 못한 청소년은 2869명(49.4%), 주휴 수당에 대해 모르고 있는 청소년은 1817명(31.3%)이었다.

    노동인권교육을 받아본 경험을 묻는 질문에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8536명(72.4%)이었으며,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3247명(27.2%)으로 밝혀졌다.

    민경찬 미래인재과장은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충북지역 노동인권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