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들 “환경 양호 지역 훼손 최소화 등 보완 필요”
  • ▲ 대전월평공원 잘만들기 추진위원들이 2018년 8월 24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월평공원 조성에 적극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 대전월평공원 잘만들기 추진위원들이 2018년 8월 24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월평공원 조성에 적극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갈마지구)에 대한 재심의가 결정됐다.

    대전시는 2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월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 ‘재심의’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월평근린공원은 1965년 10월 14일 건설부고시 제1903호로 공원으로 결정됐으며, 2020년 7월 1일에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2015년 10월 30일 도시공원법에 의해 개발행위특례사업 제안서가 제출돼 추진돼 왔다.

    도시계획위원 20여명은 이날 심의에서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대해 비공원시설 규모 및 용도에 따른 경관·생태·교통 등을 심의했다.

    재심의결정 사유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현장방문이 필요하고 △월평공원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층수계획 △교통처리를 감안하여 개발규모 결정 △환경이 양호한 지역 훼손 최소화 등이 보완사항으로 요구됐다.

    대전시 황선호 도시정책과장은 이날 심의가 끝난뒤 “보완사항이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요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구 갈마동 산 26-1 월평공원에 139만1599㎡를 대상으로 121만9161㎡(87.6%)의 공원에는 경관숲과 도서관, 종합문화센터, 17만2438㎡(12.4%)의 비공원시설에는 아파트 2730세대를 건립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한편 2020년 일몰제를 앞두고 민민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대전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 공론화 결과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대전시에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