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추첨 통해 최고 1700만원…18세 이상, 청주시 소재 법인·기업
  • ▲ 청주시청 본관.ⓒ뉴데일리 D/B
    ▲ 청주시청 본관.ⓒ뉴데일리 D/B

    충북 청주시가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자를 확정했다.

    10일 청주시는 전산실에서 공개추첨을 실시해 지원대상자 316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청주시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지원대상자를 모집했다.

    신청 자격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청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이나 사업장이 청주시에 위치한 법인과 기업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다자녀가구에 22대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37대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우선 배정했다. 

    보조금은 최대 1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백만 원이 감소했음에도 경쟁률은 2.6대 1을 넘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시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배출원인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관리 강화, 노면청소 강화, 쓰레기 불법 소각 차단,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및 단속강화, 도시 숲 조성 등 미세먼지 저감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청와대를 방문해 미세먼지 저감 관련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폐기물 소각시설 집중화 문제와 지역난방공사의 연료교체사업이 빠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