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폐기물 재활용 미세먼지·유해물질배출·악취발생 등 환경오염 ‘확인’폐기물처리수익금환원·모니터링체계개선·배출가스기준강화·측정자료 ‘공개’시멘트 본사이전·배출가스기준강화·지역자원시설세 과세율 상향조정 대안 ‘제시’
  • ▲ 오영탁 충북도의원(단양)이 도 환경소방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오영탁 의원
    ▲ 오영탁 충북도의원(단양)이 도 환경소방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오영탁 의원
    ‘최근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재활용 비중이 증가하면서 공장 인근 주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충북도의회 오영탁 의원(단양·건설환경소방위원회)은 23일 도의회가 충북연구원에 의뢰한 ‘시멘트산업의 폐기물 재활용이 미치는 영향’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재활용으로 미세먼지, 유해물질 배출, 악취 발생 등 환경오염으로 주민의 생활·건강피해가 확인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뉴데일리에 전했다.

    오영탁 의원과 충북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조사는 공식기관에서 조사하지 않아 신뢰성이 부족하고 한계성이 있어 시멘트업체와 주민간의 갈등과 불신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멘트공장이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순환자원) 종류를 보면 화력발전소 석탄재, 정수·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니류, 금속·자동차공업에서 나오는 폐주물사, 금속·제련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탈황석고(제련사 탈황공정)등을 각 공정에 투입하고 있다.

    연구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시멘트공장에서의 자원순환은 필요하나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고 보상해야 한다”며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로 얻는 수익의 일부분을 지역사회로 환원해 자연환경보호, 주민지원, 발전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시멘트공장과 지역주민의 상생방안으로 △시멘트공장 폐기물처리 수익금 지역사회 환원 △전문협의기구 설치 △배출가스·오염피해 저감 연구개발 △시멘트 본사 이전 △시멘트 공장 배출가스 기준강화 및 측정자료 공개 △지방세제(지역자원시설세) 제도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에 시멘트 생산품 추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율 상향조정 △충북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 △환경오염 모니터링 체계 개선 △광산·시멘트 공장 전용도로 설치 등도 대안에 포함했다.  

    단양군에 설치·운영 중인 ‘대기오염 측정’과 관련해서는 측정지점이 애매하게 매포읍 평동리(매포보건지소)에 있어 제대로 측정·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계절·날씨에 따른 풍향과 기압, 지역주민, 지형조건 등을 고려할 때 시멘트 공장과 광산 주변을 둘러싼 측정망의 설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측정된 오염정보를 행정기관(충북도, 단양군)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올바른 측정 대안으로 “석회석광산, 시멘트공장(한일, 성신양회)주변에 약 7개의 추가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해야 정확한 오염 원인과 오염물질의 농도·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며 “오염정보 이상 시에는 즉각 공장 운전을 멈추는 등 강력한 대응이 요구 된다”고 주장했다.

    단양의 경우 공장 주변 주민들은 피해와 민원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높은 반면 공장 측은 잦은 민원과 주민의 입장만 고집하고 있어 주민대응에 피로감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원은 “공장과 주민 간의 오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입장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협의기구를 조성해 환경, 민원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지난 1월 9일까지 3개월 간, 단양3개 시멘트(현대·성신·한일시멘트)를 대상으로 자원순환(폐기물 재활용)현황조사, 환경부·한국시멘트협회 등 통계자료 분석, 시멘트 공장이 주변지역에 끼치는 영향 분석, 현장조사, 주민 인터뷰 등을 실행했다.

    충북연구원은 “이번 연구과제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기존에 수행한 연구조사 보고서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오영탁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안전한 시멘트 생산을 위한 정책과 정부지원이 요구되며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충북실현을 위한 관련 법 개정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