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투서자·감찰관 등 ‘기소·자백강요’ 등 혐의
  • ▲ ⓒ충북지방경찰청
    ▲ ⓒ충북지방경찰청

    지난해 충북 충주경찰서 A경사 자살사건은 동료 여경의 투서가 발단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26일 충주경찰서 A경사 자살과 관련, 고소사건 등을 수사한 결과 무기명 투서한 충주경찰서 B경사와 감찰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한 충북경찰청 C경감을 각각 무고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충주경찰서 B경사는 A경사가 동료 직원들에게 갑질, 상습 지각, 당직면제 등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7~9월 사이 3회에 걸쳐 충주경찰서와 충북지방경찰청에 무기명 투서를 보냈다.

    또한 지방청 C경감은 무기명 투서를 근거로 감찰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경사에게 자백을 강요했다.

    이에 경찰은 B경사를 무고 혐의로, C경감을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각각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A경사는 ‘갑질’과 ‘상습 지각’, ‘당직 면제’ 등으로 동료 직원이 무기명 투서를 함에 따라 충북경찰청의 강압 감찰을 받다가 지난해 10월 26일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