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등록지 농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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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오는 4월20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에서 신청·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불금(쌀·밭·조건)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기간 동안 통합 접수한다.

    특히 도내 11개 시·군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과 협의해 관할 읍·면·동 별로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해당 읍·면·동에 통합접수를 위한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우선 집중 접수기간에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고 집중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농업인 여건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직불금)는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지난해와 동일하게 ha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한다.

    밭농업직불제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법)인이 신청대상이고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지난해 ha당 평균 45만원에서 올해 5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됐고 논이모작직불금은 50만원이다.

    또한 밭고정직불금은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제외한 모든 밭작물에 지원되며 논이모작직불금은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 및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법)인이 신청대상이고 농지는 ha당 60만원, 초지는 35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