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D스포츠센터 화재, 29명 사망·30여명 부상…원인 규명 집중 조사
  • ▲ 충북 제천시 D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제천단양투데이 제공
    ▲ 충북 제천시 D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제천단양투데이 제공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D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1층 천장 배관 작업 후 약 50분이 지나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화재와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경찰 수사본부 관계자는 25일 브리핑에서 “건물 관리인이 도구 없이 손으로 얼음을 깼다고 진술했다”며 “CCTV상 건물 관리인이 작업한 시간과 불꽃이 튄 시간과는 50분 정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업과 발화 시점과는 상당한 시간이 있다. 아직 화재 원인은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수사당국은 건물 관리인의 작업과 불이 난 시간 차이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 중이다.

    앞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은 지난 22일 D스포츠센터에 대한 1차 합동정밀감식을 벌였다. 정밀 감식 결과는 2주쯤 지나야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경찰 수사본부는 23일 화재현장에 지게차량 등을 동원해 불에 탄 차량을 들어내고 2차 정밀감식을 진행했다.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1층 주차장 천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으며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보온 등 과열이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화재 원인분석과는 별도로 스포츠센터 8충과 9층의 불법 증축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 건물주는 물론 현 건물주도 추가로 작업한 부분이 있다. 추가 증축 부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건물주 이모씨(53)와 관리인 김모 씨(50)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건물주 이 씨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김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폐쇄돼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또 가장 많은 희생자(20명)를 낸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가 철제 선반으로 막혀 탈출을 막았던 사실도 밝혀냈다.

    화재 원인규명과 함께 건물 불법 증·개축, 안전 관리 소홀 등 전반적인 수사가 이뤄져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올해 마지막 주인 이번 주는 공무원들의 하반기 퇴직에 따른 승진과 부서 이동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이번 주 주요 행사다.

    △제천화재 피해상황 및 대책보고=26일 오전 8시30분 재난상황실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회=26일 오전 11시 오창벤처프라자 △2017 충북도 하반기 명예퇴임 및 공로연수 이임식=27일 오전 10시 충북도청 대회의실 △2017 청주시 하반기 공무원 이퇴임식=27일 오전 11시 청주시청 대회의실 △2017 충북지역인적자원 개발의 날 행사=27일 오후 4시 CJB컨벤션 △2017년도 충북도 종무식=29일 오후 2시 충북도청 대회의실 △청주예술! 예술인의 밤=30일 오후 5시 30분 S컨벤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