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고대·석문면 등 3개면 주민 1200여명 4일 대규모 집회“오염물질 유입 급증 우려” 주장…건축허가 신청취소 ‘촉구’
  • ▲ 당진시 대호·고대·석문면 등 3개면 주민 1200여명이 4일 시청 앞 광장에서 대호호 인근  대형축사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당진시
    ▲ 당진시 대호·고대·석문면 등 3개면 주민 1200여명이 4일 시청 앞 광장에서 대호호 인근 대형축사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당진시

    충남 당진시 대호호 인근에 기업형 대형축사 건립이 추진되자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진시 대호·고대·석문면 등 3개면 주민 1200여명이 4일 시청 앞 광장에서 축사 건축허가 신청 취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환경기준을 초과해 수질개선이 시급한 대호호 주변에 또 다시 대형 축사가 밀집하면 오염물질 유입이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당진시와 서산시가 합동으로 진행한 기초조사 연구에서 실제로 대호호와 주변 하천의 수질이 5~6등급으로 조사된 바 있어 수질이 더욱 악화 될 경우 농업용수로의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진시도 담수호 주변지역에 대형 축사가 밀집되는 것에 대해 잔뜩 긴장하며 강력 대처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대호호 주변의 축사 건축 신청은 총 38건으로, 총 66만124㎡의 면적에 이에 따른 가축사육은 30만1246마리(돼지 18만3374마리, 닭 11만5472마리, 소 2400마리)에 달한다.

    특히 시는 축사 건축이 신청된 38건 중 35건을 불허가 처분했고 3건은 검토 중이며 불허가 처분 35건 중 9건은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시는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를 개정(2017년 8월 30일 공포)해 담수호와 담수호 유입하천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 개정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형도면 작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도면작성 후 최종 고시되면 도면 내 구역에는 가축사육이 제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