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358회 임시회 5분 발언서 괴산댐 월류 등 장기적 수해 대책마련 ‘촉구’
  • ▲ 수마가 할퀴고간 충북 괴산군 괴산댐 하류의 한 다리 모습.ⓒ임회무 도의원
    ▲ 수마가 할퀴고간 충북 괴산군 괴산댐 하류의 한 다리 모습.ⓒ임회무 도의원

    안팎으로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충북도의회가 하반기 첫 임시회에서 장기적인 수해예방을 위한 개선책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먼저 임회무 의원은 29일 제358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월류 위기와 함께 하류지역에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힌 괴산댐 관리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낡고 오래된 괴산댐은 5년 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진단에서 월류 위험등급이 가장 높은 E등급을 받았다”며 “만약 월류가 일어난다면 댐이 붕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충주와 괴산 지역의 20%가 침수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괴산댐 관리의 문제점이 노출됐으므로 이번 수해로 인해 농가와 펜션·주택피해 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철저한 조사 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광희 의원은 지난달 16일 폭우로 파손된 도로 복구작업을 하고 난 뒤 사망한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원 박 모씨(50)의 순직 인정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집중호우 속에서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다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 계약직 신분이어서 현행법 상 순직인정을 받지 못한 것은 헌법 등이 보장하는 평등권 위반이자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신분여부 등에 상관없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을 하다 사망한 분들이 차별 없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에서 필요한 법령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의영 의원은 최근 폭우로 엄청난 수해를 입고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작물과 관련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농민들이 다소나마 자연재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및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보조율을 인상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정영수 의원 또한 수해로 파손된 충북유형문화재 제28호 진천 농다리의 복원과 보존 방안 강구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2006년 홍수기에 상판 3개가 한꺼번에 유실되는 피해 이후 복구가 온전치 않아 매년 홍수기 마다 다리와 교각주변이 유실되고 있다”며 “실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다리 영구보존 방안 강구 및 조속한 조치 시행”을 충북도와 진천군에 촉구했다.

    이언구 의원은 “괴산댐 일대 홍수문제는 댐으로 국한해 볼 일이 아니라 달천강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홍수뿐 만아니라 수량과 수질관리, 생태보호, 경관문화, 관광차원 등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장대온천개발 저지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괴산댐과 달천강 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