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농장 보관·유통 계란 전량 폐기…단속·검사 ‘지속’
  • ▲ 충남도가 18일 오전 도내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충남도
    ▲ 충남도가 18일 오전 도내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충남도

    충남도가 도내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8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15∼17일까지 도내 128개 농장(656만수)을 대상으로 도 동물위생시험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검사한 천안 시온농장(11시온, 7만 1000수)에서 허용기준(0.01mg/kg)을 초과한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또한 천안 주현농장(11주현, 6만수)에서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피프로닐이, 아산 덕연농장(11덕연, 9만 5000수) 역시 검출되지 않아야 할 플루페녹수론이 나왔다.

    이와 함께 논산 서영농장(11서영농장, 1만 6500수)과 홍성 신선봉농장(11신선봉농장, 3만수)에서도 허용기준을 넘는 비펜트린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 동물위생소에서 검사한 논산 대명양계(11대명, 1만 1600수)에서는 검출되지 않아야 할 피리다벤이 0.09mg/kg 검출되고, 홍성 대흥농장(11CMJ, 1만 6000수)과 송암농장(11송암, 2만 5000수)에서는 비펜트린 0.027mg/kg과 0.026mg/kg이 각각 검출됐다.

    이에 따라 도는 살충제 성분 검출 농장 8곳이 보관 중인 계란을 모두 폐기 조치했다.

    또 4개반 1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8개 농장에서 생산해 유통시킨 계란을 추적해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했다.

    도는 앞으로는 7개반 21명으로 전담관리반을 편성해 살충제 성분 검출 농장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농장들은 2주 간격으로 2회 이상 검사를 실시,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출하를 보류하고, 적합 판정이 나오더라도 시료를 2배 이상 채취해 한 차례 더 검사를 진행, 이상이 없을 때 출하를 허용키로 했다.

    특히 도는 불시 검사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양계 산물 안전성을 확보해 나아갈 방침이다.

    이밖에 도는 양계협회와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 사용 금지 업무협약을 맺고, 농약 잔류물질 위반 행위 근절 및 규정 준수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빠른 시일 내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해 국민들에게 안전 농축수산물 공급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