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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지난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67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액 67억5800만원은 지난해보다 2억4600만원이 증가했으며 건수로는 36만8322건에 달한다.

    구청별로는 상당구 7만2861건 13억3700만원, 서원구 9만1204건 16억2400만원, 흥덕구 11만5963건 22억700만원, 청원구 8만8294건 15억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주민세가 증가한 요인은 대규모 아파트 입주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증가로 파악된다.

    주민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지로, 농협가상계좌 등으로 전국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하며 ARS납부서비스나 신용카드 실시간 납부도 가능하다.

    윤기학 세정과장은 “BIS시스템, 전광판, 아파트 안내문 게시, 구청 세무 민원실내 주민세 전담창구 운영 등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납기 내 납부해 가산금(3%)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