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측 “세무조사·20대 택시 운행중단 등 큰 피해”승무원 2명 각각 수입금 횡령혐의 고발·3개월 승무정지
  • ▲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충남세종지역본부 아산시지부의 집회장면.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충남세종본부
    ▲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충남세종지역본부 아산시지부의 집회장면.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충남세종본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충남세종지역본부 아산시지부는 A운수 업체의 ‘불법영업 및 노조 탄압’을 주장과 함께 사업면허취소와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며 아산시청에서 집회를 여는 등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택시노조 아산지지부는 A운수업체의 노조탄압과 관련해 지난 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집회신고를 낸 데 이어 1인 시위는 물론 대규모 집회까지 계획하는 등 이 문제가 관철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부당편취를 비롯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차고지 관리의무 등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녹취록 제출 등 적극적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조합원에 대해 승무정지 1개월과 정직 3개월 처분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일호 택시노조 아산지부장은 “A운수업체가 1명의 승무원에게 직무 정지시킨 것은 노조를 만들고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운송수임급 횡령혐의로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면서 “또 다른 1명에게는 역시 운송수입금 횡령혐의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3개월 승무정지를 시켰다”고 밝혔다.

    강 지부장은 “지난 7일부터 3일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시청을 방문, 사측의 부당한 승무원 징계 등과 관련해 논의를 할 계획”이라며 “1인 시위와 함께 오는 14일 시청 앞에서 충남지역의 55개 택시회사의 조직을 동원해 집회를 여는 등 집회 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산 A운수 관계자는 이와 관련, “회사 노조는 2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반면, 문제를 제기한 노조원은 한국노총 소속으로 노조원은 2명에 불과하다. 이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세무조사를 받는 등 그동안 20억 원을 손해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승무원들은 회사가 너무 시끄러워서 운행을 못하겠다고 나가는 등 택시 40대 중 20대가 10개월째 멈춰서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다”면서 “이번 분규는 조만간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아산시 역시 노사 간 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A운수업체에 과태료 500만 원를 부과하는 한편 노・사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