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전시관, 타당성조사·투자심사 이행치 않고 제출…도의회 삭감 정당”
  • ▲ 충북도의회 이언구 의원.ⓒ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이언구 의원.ⓒ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이언구 의원(한국당·충주2)이 지난 16일 충주에서 발생한 인터넷 설치기사 살해 사건과 관련해 충주시의 열악한 의료환경이 사망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4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22만명이 거주하는 충주시에 치료할 외과의사가 없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통탄할 일”이라며 “향후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는 충주의료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충주시,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충주시에서 고 이상철 씨(인터넷 설치기사)가 A모 씨로부터 흉기에 찔린 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해당 병원에 치료할 외과의사가 없어 원주기독교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청주시전시관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도 이행치 않고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청주전시관은 타당성조사도, 투자심사도 받지 않았으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모두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하고 예산 50억원을 삭감한 도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견지했어야 함에도 모든 책임을 도의회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의회의 합리적 결정을 무시하고 청주전시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회기에 총 1400억원이 소요되는 청주전시관 건립과 관련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지방재정법 제37조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타당성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도지사는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사업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법과 질서를 지키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상호 신뢰가 쌓인 바탕 위에서 협치를 이룰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