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
    ▲ ⓒ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차량관련 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에 나선다.

    2일 시에 따르면 현재 차량관련 과태료(과년도) 체납자 중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473명이며 금액은 9억2300만원에 이른다.

    차량관련 과태료는 주정차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등이 대부분이다.

    이는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의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상습적인 체납이 많아 건전한 납부풍토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이번에 시가 실시하는 부동산 압류는 수차례 체납안내문 발송,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등의 자진납부 유도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저조하고 체납자의 납부의사가 없어 소유 부동산 압류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다.

    강사옥 세정과장은 “성실한 납부자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금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이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