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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총 8만 476호에 대한 가격을 28일 공시한다.

    올해 대전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39%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 3.37%, 서구 2.34%, 동구 2.11%, 중구 1.96%, 대덕구 1.84%순으로 상승했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6만 8950호(85.68%)로 가장 많았으며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가 1만1호(12.43%), 6억 원 초과는 1525호(1.89%)로 나타났다.

    공시한 구별 주택 수는 서구 2만 313호(25.24%), 동구 1만 9939호(24.78%), 중구 1만 8309호(22.75%), 대덕구 1만 1006호(13.68%), 유성구 1만 909호(13.55%)이고,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3만 9,289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이 2만 4,081호, 다가구주택 1만 4485호, 다중주택 1744호, 기타 877호 순이다.

    이중 단독주택 최고가격은 9억5500만 원(유성구 반석동)이었으며, 최저 가격은 330만 원(대덕구 장동)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대전시 홈페이지 및 각 구청 세무과와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다음달 29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 전문가 검증 후 구청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된다.

    황규홍 시 세정과장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은 세금부담과 그 밖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서 “이의신청 기간 중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당부했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관할 구청 세무과․동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