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기간 동안 팬클럽 등 지지모임이나 싱크탱크·포럼 등의 단체가 불법 선거운동조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 및 후원회 외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선거대책기구는 중앙당이나 시·도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당사로 등록되지 않은 곳을 별도로 임차해 선거대책기구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선거대책기구 사무소 내에 선거사무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설치된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 그 구성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장소를 벗어나 별도의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존의 조직·단체를 선거대책기구의 산하기구로 조직화해 선거운동기구처럼 운영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18일 각 정당에 선거대책기구 구성 및 활동범위에 대해 안내했다”며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