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기섭  진천군수.ⓒ진천군
    ▲ 송기섭 진천군수.ⓒ진천군

    송기섭 진천군수가 12일 국방부가 추진하는 미군 독도법훈련장 조성계획에 대해 “美 독도법훈련장 예정부지는 재검토 돼야 할 것”이라며 군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송 군수는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계획한 진천읍과 백곡면 일대에 미군 독도법 훈련장 조성은 입지조건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송 군수는 “예정부지는 지방도 325호선과 인접해 있고 99.87%가 사유지이며 주변 1km 이내에 취락지역, 종교시설, 관광시설, 천연기념물 제454호 미호종개 서식지가 연접한 군내 유일의 청정지역으로 자연환경 훼손과 재산권 행사 침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 군수는 “진천군은 이미 3.87㎢가 군사시설로 이용되고 있고 지역발전 장애를 받았던 지역으로 더 이상 군사시설에 할애할 여유 토지가 없다”며 “10년간 답보상태였던 입장~진천 간 국도 34호선 시설개량사업 추진으로 부풀었던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개발 기대감에 다시 좌절감을 안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군수는 “기존 훈련장 또는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격리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지역은 입지조건에 반하는 완전 개방된 지역으로 문화재보호구역과 중첩돼 있다”며 객관적인 입지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현재 예정부지는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송 군수는 8만 군민들과 함께 “국방부가 이미 검토한 기존 훈련장 또는 국․공유지, 격리된 지역을 활용·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원점에서 입지 선정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국방부는 진천읍 문봉리와 백곡면 사송리 일대 임야 130만㎡에 미군의 산악 독도법 훈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진천군민들이 ‘미군 훈련장 저지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사 반대 투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