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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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 방법으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입찰을 방해한 납품업자 A씨 등 17명이 입찰방해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1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입찰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ㆍ직원ㆍ지인 등의 명의로 여러 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한 뒤 조달청 나라장터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EAT시스템)에 공고된 입찰 건에 실거래업체와 위장업체 명의로 중복 투찰하는 수법으로 입찰에 참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모두 2922회(약 1165억원)에 걸쳐 투찰해 총 391건(약 138억원)을 낙찰받아 충북지역 초중고교에 육류와 부식 등 식자재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을 위한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사업장과 식자재 운반차량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소독증명서를 발급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해야함에도 피의자들은 소독을 하지 않은 채 소독업체로부터 허위의 소독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직접 위조한 소독증명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EAT시스템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학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식자재 납품에 따른 이익을 취하는데만 급급해 입찰의 공정성 유지는 고사하고 아이들의 식탁에 올리는 식자재의 위생조차 외면했다”며 납품업체들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