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지방경찰청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1월 31일가지 난폭·보복운전 등 차폭(車暴)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827건을 단속하고 8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차폭(車暴)이란 차량을 이용한 폭력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여전히 도로위에 만연되고 죄의식 또한 낮은 실정이며 난폭·보복운전, 음주운전,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행위 등이다.

    먼저 난폭·보복운전은 스마트국민제보 앱 등 다양한 신고경로를 통한 국민제보 중심의 수사를 추진하면서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고속도로 난폭운전 행위 단속도 병행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상에서 17톤 대형화물차가 승용차(경차) 후면부를 약12회 추돌해 경차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보복운전자를 검거해 형사 입건했다.

    특히 대형화물차 및 승합차량(버스)의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할 경우 과속운전 및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속도제한장치 해체업자와 해체차량 운전자 4명을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해체업자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2년 간 속도제한장치 해체프로그램(VTM)이 저장된 노트북을 이용해 대형화물차 등 100여대를 불법해체하고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해 지난달 11일에는 대리운전 요금시비로 편도1차로 내리막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차에서 내려 차량 소유주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한 대리운전기사를 음주방조혐의로 검거하는 등 771명의 음주운전자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 이후에도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차폭(車暴) 행위를 적극 단속해 교통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난폭·보복운전의 경우 국민제보가 중요하므로 차폭(車暴) 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