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동관음보살좌상.ⓒ서산 부석사
    ▲ 금동관음보살좌상.ⓒ서산 부석사


    일본 쓰시마 섬(對馬島)의 한 사찰에서 도난당한 뒤 국내로 몰래 반입된 불상이 원래 소유주로 추정되는 충남 서산 부석사로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에도 불구, 당분간 불상이 부석사로 돌아가지 못할 전망이다.

    1일 대전고검에 따르면 대전지법이 지난달 31일 검찰이 신청한 ‘금동관음보살좌상 가집행 정지신청’을 인용한 뒤 결정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법원 판결로 서산 부석사로 옮겨질 예정이던 불상의 인도는 잠정 중단되며 당분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계속 보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종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먼저 인도를 하면 불상 훼손 등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차후에 진행될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을 때 불상을 숨기는 등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외교적 마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6일 대전지법 제12민사부가 불상을 서산 부석사에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리자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즉각 항소했다.

    현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향후 거취에 대해 해당 지역은 물론 국내·외 언론과 학술계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게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