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교육청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교육청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이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에 따른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와 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본예산 대비 2.8%인 623억원이 증가된 2조3224억원 규모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예산안 확정에 따라 추가로 교부될 것으로 예정되는 보통교부금 455억원과 전년도이월금 추가 예상액 168억원 등을 재원으로 편성했다.

    주요 세출사업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와 행복교육지구 운영비, 2016년도 제3회 추경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2건과 2016년도 제3회 추경에 편성된 계속비 사업을 편성했다.

    특히 이번에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이 매년 정부예산으로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부족분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3년 한시 특별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향후 정부지원 규모에 따른 갈등과 2020년 후 재논란이 예상되는 등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이지만 관련기관과의 협력과 학부모들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승적 차원에서 편성했다.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정부지원은 소요액 2조679억원 중 8600억원으로 어린이집 소요액의 45%에 불과하다.

    또한 2017년 본예산 심의 시 감액된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추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을 통해 지역전체의 교육력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예산심의 시 의회의 지적사항인 기존사업과의 유사·중복, 미신청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보완했다.

    미 선정된 자치단체에는 기반구축 사업비로 청주는 6700만원, 영동·증평ㆍ단양은 각각 3295만원을 편성해 지역별 교육생태계 조성 및 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번 추경의 세부내용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835억원 △행복교육지구 운영비 16억원 △특별교부금 사업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비 23억원 △계속비 사업인 용전중 학교신설비 23억원, 야영장 현대화 사업 25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내부유보금 299억원을 감액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 및 정부를 상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마을과 학교의 협력을 통해 지역특성과 전통·문화를 살린 맞춤형 교육으로 충북의 교육력 향상과 지역 정주여건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