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시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민의로 거듭나겠다”
  • ▲ 충북 청주시의회 황영호 의장이 의사봉을 치며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청주시의회
    ▲ 충북 청주시의회 황영호 의장이 의사봉을 치며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청주시의회

    충북 청주시의회 황영호 의장이 새해에도 “시민에 신뢰 받는 품격있는 의회를 구현하겠다”며 22일 내년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회기 일정을 마무리 했다.

    올 한해 시의회는 9회의 임시회 및 정례회를 통해 9건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했으며 33건의 5분 자유발언으로 발전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총 120건의 조례안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37건이 의원발의 안건으로 그간 의원들은 시정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를 위한 입법연구, 정책연구 및 자료조사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보였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6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펼쳐 464건을 시정·처리토록 요구해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했다.

    황 의장은 “연구·노력하는 의회,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시의회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다”고 술회했다.

    이어 “항상 의정활동 종착점은 시정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 합리적 대안 제시 등을 통한 시민들의 행복추구에 귀결된다고 보며 이를 위해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올 한해의 의정활동 성과를 자평했다.

    무엇보다 청렴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 지난 3월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과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결의대회를 가진점이 시사하는 의미는 크다.

    이 조례안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의회 풍토의 조성, 행동강령 위반시의 조치사항,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으로 지방의원 스스로 부패와 도덕 불감증을 근절하기위해 마련됐다.

    또한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이 각종 범죄 혐의로 구금될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해 의원 윤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했다.

    ‘청탁금지법’ 제정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과 외부강의 시 사전 신고하도록 해 시의회 의원의 청렴의무를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이어 매월 각 상임위원회 간 의견소통의 장을 마련해 시의회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실현하고 있으며 지난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한 ‘2016년 제2차 지방의회 의원연수’에 시의원 20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주요 지역 현안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및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해 관련기관에 촉구했다.

    이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의원 발의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민 체감형 조례 제정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11월에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에 황영호 의장이 취임하며 전국 226개 기초의회, 2898명의 기초의원을 대표해 중앙과 지방과의 소통, 지방의회 현안 해결 및 여건 개선은 물론 의회 위상정립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돋보인 한해였다.

    황 의장은 “새해에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주민복지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으며 시민의 채찍질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작은 목소리 하나 하나에도 귀 기울이며 시민여러분의 신뢰속에 진정한 민의로 거듭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