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군수, 2006년 40대 괴산군수 당선 후 무소속 내리 3선 영광 무너져
  • ▲ ▲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지난 5월 23일 청주지법 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김종혁 기자
    ▲ ▲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지난 5월 23일 청주지법 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김종혁 기자

    ‘권불10년’.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69)가 농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군비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임 군수는 2010년 10월 부인 소유의 밭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토처리 용도로 전환했으며 군비 1470여만원을 들여 석축을 쌓아 농지법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어 대법원은 괴산 관내의 한 외식프랜차이즈업체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에 대해서도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2014년 3월 외식프랜차이즈업체로부터 괴산의 식품외식산업단지 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1억원 수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아들 취업 부분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6개월 만에 구금상태에서 풀려났다.

    그러나 항소심은 지난 5월 23일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해 임 군수는 6개월만에 다시 수감됐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이로 인해 임 군수는 2006년 제40대 괴산군수로 당선된 후 42대까지 무소속으로 내리 3선의 영광을 얻었으나 결국 군수직을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