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조합원 권리찾기위 21일 “탈퇴 77명 조합원 사기계약 당한 것” 주장
  • ▲ 이민우 제천천남주택조합 부장이 조합운영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제천시
    ▲ 이민우 제천천남주택조합 부장이 조합운영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제천시

    충북 제천천남주택조합(이하 조합)은 22일 제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제천천남주택조합 탈퇴조합원 권리찾기위원회가 주장한 조합의 비리·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민우 주택조합 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권리찾기위원회가 조합 측이 탈퇴 신청서를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아파트 사업에 불안함을 느끼고 조합을 탈퇴하고 싶다는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조합은 이사회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탈퇴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조합 측은 탈퇴 처리과정에서 이들에게 탈퇴를 만류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조합 규약에 명시된 탈퇴절차를 자세히 설명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내문에는 탈퇴할 경우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이미 납부한 계약금에 대한 권리도 상실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퇴한 조합원들은 인감증명서까지 제출하며 탈퇴를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장과 임원진이 사기모집·배임·횡령·이중계약 등으로 조합원들의 자금을 유용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2013년 8월 제천시 천남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사업협약서를 조합추진위의 업무용역사와 시공예정사인 신동아건설(주)과 체결한 것은 아파트 사업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신동아건설(주)과 협의해 조합원 모집 업무를 위해 조합원 모집 홍보물과 가입계약서에 신동아건설(주)을 시공예정사로 표기 사용한 것으로 사기모집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조합은 지난 2013년부터 조합사업과 관련해 업무내용과 회계자료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시공사인 신원종합개발 측도 일부 조합원 탈퇴 등을 우려해 회사가 선정한 회계 법인에서 추가로 회계감사를 받았으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조합 측은 “앞으로 탈퇴한 조합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조직적인 사업 방해를 지속할 경우 명예훼손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천천남주택조합 탈퇴조합원 권리찾기위원회는 21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퇴한 77명의 조합원들은 사기계약을 당한 것”이라며 “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에게 계약금과 위약금을 반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