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 상당경찰서
    ▲ ⓒ청주 상당경찰서

    청주 상당경찰서가 31일 공공장소에서 일명 ‘바바리맨’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충북 모 법원에 근무하는 40대 공무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저녁 7시20분쯤 청주 도심인 상당구 금천동의 한 상가 앞에서 길가던 여중생 2명을 불러 세운 뒤 입고 있던 반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여중생들이 112에 신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반바지를 입고 모자를 착용했다’는 여중생들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비슷한 인상 착의를 한 A씨를 범행장소 근처에서 붙잡아 임의 동행했다.

    A씨의 범행장소는 유흥가와 학원이 밀집해 있어 저녁에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다.

    신고를 한 여중생은 “친구와 함께 집에 가는데 한 남자가 부르더니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고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A씨가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한 혐의를 확인하면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