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지난달 31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충북 교육공동체 헌장’에 반대한하며 김병우 교육감 주민소환을 선포했다.ⓒ김종혁 기자
    ▲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지난달 31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충북 교육공동체 헌장’에 반대한하며 김병우 교육감 주민소환을 선포했다.ⓒ김종혁 기자

    ‘충북 교육공동체 헌장’ 선포에 반대했던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충북교사협 상임대표 이재수)가 7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절차와 관련법에 대해 문의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이재수 상임대표는 “충북선관위를 방문해 주민소환과 관련된 규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왔다”며 “앞으로 서명과 홍보를 겸하기 위해 강사진 등 조직 구성을 마친 후 다음달 초쯤 실행에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에 따르면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기간은 신청서 제출 후 지정일로부터 120일간이며 충북 유권자의 10%인 약 13만명의 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명부가 작성되면 선관위에서 검토를 마친 후 도교육청의 공람을 거쳐 투표일이 지정된다. 이때 서명부에 대한 중복검사 등에 약 2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투표 참여율이 30%가 넘어야 투표가 성립되고 가부 결정은 유효 득표율 50%가 넘어야 결정된다.

    이 대표는 “생각보다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힘이 된다”며 “충북의 바른 교육을 위해 많은 분들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교육 3주체(학생·교사·학부모)를 위한 ‘충북 교육공동체 헌장’을 선포했으며 시민단체별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