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업자·영세사업자·소액 및 신규신청자 ‘융자 우대’
  • 충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16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총 350억원중 1차분 100억원을 융자지원키로 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업체당 최고 5천만원, 3년 이내 일시상환이며 도내 11개 금융회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하나, 한국씨티, 우리, 한국외환은행,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운영자금을 대출해 준다.

    오는 1월 11∼15일까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3개소(충주․제천․남부)에서 신청 받는다.

    특히 금년부터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용시 만 39세 이하의 청년사업자, 사업규모가 작은 영세소상공인 및 대출신청금액이 소액이며 신규 신청자에 대해 우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등록표등본과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제출생략 등 서류 간소화로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

    전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리상한제로 도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2%를 제외한 2% 초반대의 금리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