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까지 지방도 7개, 군도 15개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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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이 도로의 효용을 해치는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도로부지 점용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방도 7개 노선, 군도 15개 노선을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전수를 실시한다.
이 기간 군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도로법에 따라 점용허가의 취소, 변상금 징수,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조사내용은 허가 없이 도로를 파손하거나 토석, 입목 등 적취행위,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도로와 구거·소교량 사이의 넓은 지역, 읍·면 소재지 주변 도로부지, 도로공사 준공지구 잔여·매수지 등에 불법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도 중점 조사한다.
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도로 훼손과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 시켜 군민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