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사찰 주지 공금횡령 포착”회사 인수 B씨 “임대보증금 등 10억 이상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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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 한 사찰이 운영하던 식품회사 경영권 인수와 관련해 임대보증금 등의 문제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사찰 주지와 식품회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세종의 한 사찰 주지 A 씨가 설립해 운영하던 식품회사는 매입한 B 씨는 최근 이 식품회사 운영과정에서 빼돌린 회사 공금을 미납한 세금, 공과금, 임대보증금 등의 반환을 A 씨에게 요구했다.

    앞서 B 씨는 사찰의 이름을 딴 식품회사를 설립해 구절초와 차, 장류, 매실액 등을 제조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해 왔다.

    A 씨는 식품회사 경영난을 겪자 B 씨에게 금융채무를 또 앉는 조건으로 2020년 7월 회사를 매각계약을 했다.

    매각계약 약정서에는 지역농협대출금 1억3000만 원, 농협은행 대출금 13억2000만 원‧4100만 원, 시중은행 대출금 1억2000만 원, 사채 6700만 원 등 16억780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을 포함했다. 식품회사를 인수한 B 씨는 약정서에 따라 시중은행 대출금(1억2000만 원)을 제외한 모든 부채를 갚았다.

    시중은행 대출금은 A 씨가 B 씨에게 자신이 회사 대출을 대리 상환했다며 본인에게 돈을 줄 것을 요구해 2400만 원(매월 200만 원씩 1년)을 갚았다. 

    문제는 세무서가 이 식품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돈은 주식양도가 아니라 증여 대가로 인정한 뒤 증여세 3418만 원과 가산세 1030만 원 등 4513원을 B 씨에게 부과했다.

    게다가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B 씨는 구절초 재배용으로 취득한 장군면 2필지, 또 다른 지역의 임차보증금 3억3000만 원에 월 임대료 100만 원에 자신이 대표인 식품회사에 임대차 계약을 한 뒤 회삿돈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이와 관련해 “이 돈은 회사가 임차보증금으로 준 공금으로, 세무서의 판단대로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만큼 반환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무서 자료와는 달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는 2015년 9일부터 전세보증금 2억5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에 4필지(10만4316㎡)에 대해 120개월간 임대를 계약했고, 계약서 임대인란에는 B 씨 이름이 기재돼 있지만, 임차인은 대표자 기명이 아닌 식품회사로 썼다. 전화번호는 사찰과 식품회사 전화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상 특약으로 ‘특수조건으로 구절초와 줄기를 재배해 식품회사에서 가공‧제조 전량 판매하라고 한다’고 설정했고, 임대보증금 2억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됐다. 여기에 임대차 기간 중 산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납골당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에 임차인인 식품회사의 동의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해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B 씨가 주장했다.

    즉, 자신 소유의 토지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우선 임대해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챙기면서 또 이 땅을 자신이 이사장인 재단법인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A 씨가 회사에 반납해야 하는 공금은 4억8310만 원이다.

    B 씨는 “종업원 승계에 따른 비용과 미지급금, 각종 미납공과금 1억2900만 원과 장부상에만 존재하고 실제는 없는 미처분 잉여금 5억570만 원도 A 씨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B 씨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불분명한 자금 용처 중 1억7000만 원과 미처분 잉여금 4억7000만 원 중 2억 원 이상을 회사에 정상화하려고 이미 정리했다. A 씨는 회사를 넘기기 전에 직원들에게 관계 서류를 폐기토록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있어야 할 장부 등이 없어 정리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수술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 운영과정에서 일용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임금조차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서 조사로 인해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반환소송을 통해 공금을 회수할 계획이며, 증여세 부분은 세무당국에 재조사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찰 주지 A 씨와 종무실장은 본보와 통화에서 “B 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여서 답변‧반론할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한 보도는 고발 조치할 테니 고문변호사와 이야기하라”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