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교육·사법수요 대응 세종시법·세종지방법원설치법 통과 시급"
  • ▲ 강준현 국회의원.ⓒ강준현 의원
    ▲ 강준현 국회의원.ⓒ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세종시의 추가 예산 확보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법안'으로 세종시법을 발의했으며, 이로 인해 통과된 세종시법의 재정특례는 올해 만료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강 의원은 2030년까지 연간 약 8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세종시법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세종시와 세종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출범 이후 11년간 세종시는 연평균 209억원의 지방교부세를, 교육청은 592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연간 추가로 확보해왔다.

    강 의원은 2021년 3월에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세종시에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이전되면서 늘어난 사법수요에 대응하고,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했다.

    세종시의 추가 예산 확보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통과가 필수적이다. 

    강 의원은 세종시법을 심의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들과 면담을 통해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세종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다양한 행정, 교육, 사법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법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시급하다"며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