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공무집행방해·협박혐의 긴급체포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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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은 지난 7일 20대 남성 A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 1분쯤 유튜브 SBS뉴스 채널 실시간 댓글 창에 “오늘 오후 10시 30분에 대전역에서 사람 찌를게요”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대전역 주변에 지역경찰, 순찰차, 형사, 경찰기동대, 경찰특공대 등 63명의 경력을 배치하고, 119구급차 3대 등 17명도 배치했다. 

    이어 미국에 국제공조를 요청하는 등 추적 수사를 통해 피의자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지난 7일 오전 11시 55분쯤 서울 피의자 주거지에서 범행을 확인하고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글 쓴 동기에 대해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 씨가 게시한 살인 예고 글에 대해 협박죄와 더불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며 “피의자의 이력, 주변인 조사, 압수한 디지털기기의 포렌식 분석을 통해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댓글을 게시한 정황을 파악하고 여죄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용근 대전경찰청장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주요 국가, 구글, 메타, 트위터, 틱톡, 라인 등등 해외 기업과도 공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감을 일으키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검거하고, 살인 예고 지역에 경찰력이 배치됐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뿐 아니라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 등 흉기난동 사고 이후 이른바 ‘살인예고’ 글이 폭주한 가운데 지난 6일 오후 6시 기준 충청권 등 전국적으로 54명의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검거하는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