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도주 우려 구속 필요” 영장발부범인 A씨 “과거 안 좋았던 기억 있다” 진술
  • ▲ 지난 4일 대전 대덕구 송촌고등학교 교사를 칼로 찌른 20대 A 씨가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TJB 뉴스 캡처
    ▲ 지난 4일 대전 대덕구 송촌고등학교 교사를 칼로 찌른 20대 A 씨가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TJB 뉴스 캡처
    지난 4일 대전 대덕구 송촌고등학교에서 4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A 씨가 5일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됐다.

    대전지법 이소민 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살인미수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과 학교 교사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 25분쯤 대전 대덕구 송촌고 교무실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동료 교사들로부터 수업 중이라는 말을 듣고 1시간 가까이 복도에서 기다렸다. 이어 수업을 마치고 화장실로 간 B 교사(49)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기 전, 동료 교사들에게 과거 사제 간이었던 B 교사가 맞는지 확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학교 관계자 등 9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고, 이들은 사고가 발생하자 119 구급대에 신고했다. 범행 후 달아났던 A 씨는 이날 낮 12시 20분께 자신의 주거지 인근인 대전시 중구 유천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긴급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검거 당시 A 씨의 가방에는 범행에 사용됐던 흉기가 들어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과거 B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의 사제 간으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 교사는 C 대학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은 뒤 외상 중환자실에서 의식은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여전히 위독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