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6개 읍면 107필지·7만1026㎡, 영동 2개 읍면 93필지·7만1804㎡
  • ▲ 충북 영동과 옥천군 일부가 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충북도
    ▲ 충북 영동과 옥천군 일부가 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충북도
    충북도 옥천·영동군 일원 금강수계 수변구역 일부가 지정 해제돼 이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28일 도는 환경부가 옥천군 안내면 장계유원지를 포함한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일부를 8월 초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 면적은 옥천군(6개 읍․면) 107필지, 7만1026㎡, 영동군(2개 읍면) 93필지, 7만1804㎡이다.

    그동안 이 지역은 금강수계 수질 보전을 위해 수변구역으로 지정·관리해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등의 시설이 제한돼 왔다.

    충북에 지정된 수변구역은 총 183.71㎢로 이 중 옥천군이 128.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환경부에 수차례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고,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현지조사반의 실태보고서를 지난 6월 환경부에 제출해 이번 성과를 거뒀다. 

    이번 수변구역 해제로 오랜 동안 침체에 빠져있던 옥천장계 관광지를 비롯한 관광휴양시설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영동군 양강면, 심천면 일부지역도 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 

    도 관계자는 “그간 도내 수변구역 해제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한 끝에 민선8기 역점적으로 추진한 규제 완화 성과의 첫 사례가 나왔다”며 “더 많은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