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익 보장 피해자 310여명으로부터 110억원 받아 챙겨
  • ▲ 세종경찰청 전경.ⓒ세종경찰청
    ▲ 세종경찰청 전경.ⓒ세종경찰청
    가짜 해외선물옵션을 운영하며 피해자 310여 명으로부터 110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1명을 검거해 이 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 등은 자체 개발한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외선물옵션에 투자하면 원금의 2배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가 약 310명으로부터 110억 원 상당을 속여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공동대표 A 씨(40)와 B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종시에 투자업체 사무실(본사)을 차려 놓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투자자 중 일부는 지점장으로 임명해 서울과 청주·대전 등 15개 지점을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약 310여 명의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을 자체 개발한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투자 원금은 보장되고, 일일 평균 20%가량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중 3%를 투자자들에게 매일 배당한다고 홍보했다.

    실제 이들이 운용한 프로그램은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아닌 모의투자 프로그램으로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이 나는 일부 프로그램 화면 창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후 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선 순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다 결국 한계에 이르자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 ▲ ⓒ세종경찰청
    ▲ ⓒ세종경찰청
    경찰은 올해 1월 일부 피해자의 고소가 접수되면서 사건을 인지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다른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 사건들을 모두 병합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수사 착수 당시 이미 피의자들은 본사 사무실 등을 폐쇄하고 잠적한 상태다.

    이에 경찰은 관련 사무실을 압수하고 도주 후 모처에서 은신한 A 씨를 추적 검거하는 등 모두 11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와 카카오톡 공개채팅방 등을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시중금리를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사기와 유사수신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