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형신 대전 유성구의원이 ‘대전 유성구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표했다.ⓒ대전유성구
    ▲ 한형신 대전 유성구의원이 ‘대전 유성구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표했다.ⓒ대전유성구
    한형신 대전 유성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 유성구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6일 제263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18일 구의회에 따르면 한의원은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워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 활동비 및 월정수당·여비 미지급, 무죄 또는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면 의정 활동비 및 월정수당·여비의 소급 지급 등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 활동비와 여비뿐 아니라 월정수당도 미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한형신 의원은 “이 조례안이 의원들의 청렴한 활동을 독려하고 유성구의회에 대한 구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