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 결과 8건 모두 ‘불입건’
  • ▲ 충북도교육청.ⓒ뉴데일리 D/B
    ▲ 충북도교육청.ⓒ뉴데일리 D/B
    충북도교육청이 ‘특정 강사 섭외배제 명단 오명’을 벗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2일 단재교육연수원 특정 강사 섭외 배제 언론보도와 관련한 사안조사의 처분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3월 14일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자 처분은 수사 결과를 반영해 확정할 계획임을 밝혔고, 지난달 12일 충북경찰청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8건에 대해 모두 불입건 결정 통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달 24일 감사처분심의회를 개최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있는 처분안을 변경,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했다.

    다만, 처분 수위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라 비공개 결정했으며, 후속 처리는 관련 규정에 맞게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와 교육청 조사 결과 ‘특정 강사 섭외 배제 명단’이 아님이 밝혀진 만큼, 그간의 갈등에서 벗어나 오롯이 학생교육에 힘을 쏟는 교육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며 “앞으로 ‘블랙리스트’라는 비교육적 프레임과 연관 짓는 것도 이제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이 충북교육청의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수사한 결과 지난 3월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3일 전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방해의 혐의로 고발했다.